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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허남 의원 「각본」대로 국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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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허남 의원 「각본」대로 국회 불참

입력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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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법리공방 피하기」 야 지도부 전략7일 국회본회의의 관심사중 하나는 5일 회의에서 의장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보면서 12일까지 산회를 선포했던 김허남의원(자민련)의 출석문제였다.

그의 회의참석 여부에 따라 회의장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의원은 불참했다. 그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의 본회의 참석권유에도 불구, 『12일까지 산회를 선포한 내가 어떻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며 불참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때문에 양당지도부는 김의원의 불참을 전제로 한 새로운 실력저지 시나리오를 급히 마련했다.

김의원의 불참으로 신한국당측은 일단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김의원의 바로 다음 연장자인 김명윤의원(신한국)을 의장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사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법 18조는 의장선출을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76세인 김허남의원은 원내 최고령이고 김명윤의원은 72세로 차연장자이다.

만약 당초 야당의 계획대로 김허남의원이 출석하되 의장석에 오르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지연시켰더라면 상황은 복잡해질 뻔 했다. 이 경우 사회권을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여야간 법리논쟁이 불가피하다. 신한국당은 이를 사회권포기로 간주, 김명윤의원을 내세워 의장단선출을 시도할 것임을 공언했다. 물론 여당측은 그러한 전례가 없어 내심 대책마련에 고심했었다. 야당은 그런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이날 김허남의원불참으로 김명윤의원을 내세워 의장선출을 강행하려던 신한국당의 시도는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야당의 전술변화에 따라 사회권공방은 언제든지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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