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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논쟁 “2막”/본회의 소집·의장 선출안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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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논쟁 “2막”/본회의 소집·의장 선출안 싸고

입력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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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무처 “적법”­야 “위법” 맞서지난 5일에 이어 7일에도 여야는 불꽃튀는 법리논쟁을 벌였다. 5일에는 여야가 논쟁을 벌였던 것에 비해 이날은 여당과 국회사무처 대 야당의 대결구도였던게 달랐다. 야당은 『국회사무처가 여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사무처인책을 추가로 요구하겠다』며 흥분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속에 난처한 처지가 된 사무처는 『우리는 실무적인 판단만 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여야의 주요쟁점은 이날 본회의소집이 적법한지, 또 회의에서 의장선출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등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신한국당과 국회사무처는 『5일 김허남의장직무대행의 본회의산회 선포 및 12일 기일지정은 모두 월권이어서 원천무효이므로 오늘 본회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은 『산회를 사실상 인정한다 해도 12일까지의 휴회결의가 없었으므로 7일 본회의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야권은 『김대행은 국회법 18조 「의장의 직무대행」규정에 의해 신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권한을 행사하므로 그가 주재하지 않는 본회의를 여당단독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또 『현재 국회가 의장선출외에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의장이 12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산회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휴회는 자동적으로 결정된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선출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당과 사무처는 『산회는 당일에만 유효하며 김대행에게 다음 기일지정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와는 달리 야권은 『안건상정일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김대행이 의장선출안건을 12일로 미뤘으므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안건이 없어 자동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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