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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광고물 신고제로/개정안 마련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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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광고물 신고제로/개정안 마련 9월 시행

입력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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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7일 생활형 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앞으로 4층 이상 건물의 가로형 간판 등 소규모 광고물은 설치한 후 신고만 하도록 했다.또 지금까지 허가대상이었던 세로형 측면 간판, 높이 5m 미만 너비 1㎡ 미만 돌출간판, 4m 미만 지주형 간판 등 소규모광고물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판의 돌출 허용폭은 현행 40㎝에서 160㎝로 대폭 늘리고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 광고물에 반드시 허가(신고)번호와 제작회사 이름,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만 허용됐던 육교 현수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애드벌룬 광고의 활성화를 위해 5층 미만의 자사광고는 높이 3분의 2이내에서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9월중에 확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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