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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착수금 영수한도 확대/정부 경상수지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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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착수금 영수한도 확대/정부 경상수지 개선대책

입력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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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보험료할인율 10%서 15%로 높여/해외시장개척보험요율 3%에서 1.5%로/고유상표개발·해외마케팅 20억씩 지원/원목·원면·철광석 수입관세율 무세화정부는 7일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7월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또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올해 1,300억원에서 97년에는 1,8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일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최근 경상수지 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조선산업등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를 현행 총계약금액의 40%에서 50%까지로 확대,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수입원자재의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광석 원목 원면등 주요 원자재의 관세율을 현행 1∼3%에서 0∼1%로 낮추는 한편 관세환급철자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전시회등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외시장개척보험의 보험요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중소기업전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고유상표제품 개발 및 해외마케팅 부문에 각각 2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승인 면제대상을 현행 3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늘리고 내년에 수출승인제를 폐지, 원칙자유·최소한의 예외승인제로 바꾸는 한편 신고제로 되어 있는 무역대리점업을 자유화해 진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국산기자재 사용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외화대출중 25억달러는 국산기계구입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간이 걸리는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과 수출산업의 저변 확충방안 대책 및 관광산업 육성방안등은 관계부처등과 협의,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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