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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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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20년 선고

입력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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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7일 6개월동안 7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박인선피고인(27·수원시 권선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이 초범이고 7명의 피해자중 5명과 합의했다해도 강도, 강간을 계속 저지른 점은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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