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자방지 차원 공정거래 예외 적용정부는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유화업계의 과잉투자등을 막기 위해 구성을 추진중인 민간자율조정협의회의 발족을 허용할 방침이다.
7일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화업계의 민간자율조정협의회 발족 움직임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관련업계가 협의회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오면 통산부의 의견을 물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관련 협회나 단체가 자율조정기구를 만들어 기업의 신규투자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를 명백히 위반 하는 것이나 이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19조의 예외조항에는 산업합리화나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당한 공동행위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산업구조조정등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들어 민간자율조정협의회 구성의 불가피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공정위는 통산부의 의견을 제시받아 기구발족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화업계의 자율조정 기구설립이 허용되면 이같은 형식을 빌려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신규진입을 막아보려는 통산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철강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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