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단위 「문화의 집」 2020년까지 350곳 설치/문화시설엔 건축기준 완화·세제혜택/지자체 문화예산 5년내 34%로 확대◇복지모형 구축=세계 문화중심국가 도약의 토대가 될 한국형 문화복지모형의 구축을 위해 ▲문화복지 시설확충 ▲지원수단 다원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재원확충 ▲인력및 시설의 전문화등이 필요하며 2020년까지 이러한 목표달성을 향한 중·장기과제는 다음과 같다.
읍·면·동 단위로 작은 도서관, 영상·음악감상실을 갖춘 「문화의 집」을 2001년까지 시범적으로 100군데를 설립한다. 2020년까지 문화의 집을 350개 이상 확대하고 시·군·구 공공도서관은 인구 6만명당 1개씩 모두 750개, 전문박물관·미술관등 전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씩 모두 342개, 문예회관 212개를 세운다. 광역생활권은 2001년까지 시·도마다 1개씩 국공립미술관, 종합문예회관, 대중예술공연장을 확보한다.
도시특성에 따라 「문화지구」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법」을 제정해 건축기준완화, 세제혜택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운다. 국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에 필요한 문화학교를 늘리고 종합할인입장권및 카드제, 문화상품권 확대도입,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한 온라인매표방안등을 마련한다.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 기초생활권역 단위로 매년 10개씩 수련관을 증설, 2001년까지 140개를 확보하며 지역별로 「문화의 광장」, 「청소년거리」를 지정하고 유스호스텔등 민간부문의 청소년시설 45군데를 확보한다. 점자도서관 건립, 장애인전용 관람석설치, 수화안내원 운영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예산문제=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96년 현재 정부 세출예산 가운데 0.56%에 불과한 문화예술부문(3,253억400만원) 예산의 비율을 2001년까지 1%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2% 내외에 머물고 있는 자치단체의 문화예산도 2001년까지 광역 3%, 기초 4% 수준으로 확돼해야 한다. 이와함께 문화복지기금을 2001년까지 5,700억원, 2020년까지 2조원을 조성한다. 기금조성은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마사회 이익금, 문예진흥기금의 일부, 문화복지복권발행 이익금, 민간기업의 기부금등도 활용할 수 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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