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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초빙제」 시범실시/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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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초빙제」 시범실시/2학기부터

입력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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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서 대상자 2인 추천/교사는 내년부터학부모 등이 교장·교사를 선택해서 초빙할 수 있는 교장초빙제와 교사초빙제가 각각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부터 시범실시된다.

교육부가 7일 확정한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9월부터 시·도교육청 별로 초·중·고교 2개교씩 6개교를 선정, 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되 대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현 교장이 8월말까지 임기만료 또는 정년이 되는 학교로 했다.

초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정자격을 갖춘 초빙임용 대상자 2명을 결정,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추천을 의뢰하면 교육감이 이중 1명을 임용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빙교사는 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 학교에서 내년 3월부터 교사정원의 20% 범위안에서 일정한 초빙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임용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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