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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무죄” 수산대생/항소심서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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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무죄” 수산대생/항소심서 집유 3년 선고

입력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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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대)는 7일 팩시밀리를 통해 북한대학생들과 교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우열피고인(23·전부산수산대 총학생회장 )에 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국보법부분에 대해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팩시밀리의 내용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에 미필적으로나마 동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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