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인구정책은 지난 30여년 동안 정책의 기저를 이루어 온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억제정책을 탈피하게 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 추세로부터 비롯된다. 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인 성공사례라 할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 60년에 한국의 출생률이 4.21%, 즉 인구 1백명당 4.21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는데 95년에는 출생률이 불과 1.52%에 지나지 않는다. 연간 인구성장률에서도 60년의 3.0%에서 95년에는 0.89%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의 저하를 두고 국력의 약화를 염려하는 소리도 있고 삶의 질의 개선 가능성에 근거하여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단계의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구구조는 전체적 규모가 적정수준에서 안정되고 출생률과 사망률에서 급속한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는 해당 출생세대가 유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신규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 신규노동력의 감소는 부양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가능연령인구(14∼65세)의 노령 및 유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6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해 왔으며 그 결과 95년 현재 1백명의 경제활동가능연령인구가 약 8명의 노령인구와 32명의 유년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양비는 불과 4년 후인 2000년께를 저점으로 하여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낮은 출산율에 따른 경제활동가능연령층의 정체 내지는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부양부담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긴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연령층인구의 부담증가에 따른 물질적 정서적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이고 부양에 소요될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피부양연령층에게의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긴장은 세대와 연령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사회적 갈등구조를 창출하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포기는 일단 환영할 만한 선택이다. 다만 새로운 인구정책과 더불어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둘러싼 연령집단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대의 벽을 뛰어넘는 정책적 선택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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