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인천·부천사건 직후 금지/“체납 증가” 작년 소액한해 허용/서울시만 “유용 우려” 계속 불허지난 94년 인천·부천 세도사건 당시 구조적인 비리 원인으로 지적돼 금지됐던 지방세 현금징수제도가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면서 슬며시 부활돼 세무비리를 더욱 부추길 소지가 생겼다.
더구나 최근 부산 대구 인천 부천 등에서 지방세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 세무비리가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현금징수제도의 부활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세금체납액 증가를 이유로 소액 세금에 대해 현금징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특히 내무부는 올 2월 현금징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자율운영토록 지침을 내려 징세 편의에 따라 현금징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는 올 5월부터 현금징수범위에 대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이 지난달 9일 50만원 이하의 소액세금을 현금징수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조례를 정한데 이어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제주도 50만원 이하, 부산 경기 전남은 30만원 이하에 대해 현금징수할 수 있게 했다.
또 강원도는 이달초부터 30만원 이하에 대해 현금징수할 예정이며, 대구 인천 충북 경북은 이달중 의회에 조례제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현금징수시 매일 보고토록 하고 단독징수를 못하게 해 비리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금징수의 길을 터 줄 경우 세무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구청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금징수는 세금횡령과 유용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종전대로 금지키로 해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94년9월 인천·부천 세도사건 직후 「지방세무 부정방지종합대책」이라는 지침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를 금지하고 모든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했었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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