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땐 관세 후납/별도 검색대 설치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땐 관세 후납/별도 검색대 설치도

입력
1996.06.07 00:00
0 0

관세청은 6일 앞으로 구입가총액이 30만원을 넘는 관세 과세대상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이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고 밝혔다. 또 관세 해당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검색대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공무원 대기업임직원 등 신원이 확실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우선 인도해주고 관세는 15일이내에 금융기관에 내도록 했다. 또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면세통로(Green)와 신고물품 소지자가 거쳐야 하는 과세통로(Red)외에 자진신고자를 위한 통로(White)를 별도 설치, 자진신고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이진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