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앞으로 구입가총액이 30만원을 넘는 관세 과세대상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이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고 밝혔다. 또 관세 해당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검색대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공무원 대기업임직원 등 신원이 확실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우선 인도해주고 관세는 15일이내에 금융기관에 내도록 했다. 또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면세통로(Green)와 신고물품 소지자가 거쳐야 하는 과세통로(Red)외에 자진신고자를 위한 통로(White)를 별도 설치, 자진신고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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