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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바뀌면 민사재판 재심 사유”/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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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바뀌면 민사재판 재심 사유”/대법원 판결

입력
199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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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6일 권모씨(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민사재판에 제출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였더라도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었다면 이를 전제로 한 민사사건도 재심을 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는 그동안 위헌결정이나 법률개폐, 허위증거로 인한 재판등으로 엄격히 해석해 온 민사재판 재심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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