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하자 있지만 여 의원 퇴장으로 인정한 셈/「12일까지 휴회」는 무효,오늘 본회의 자동개회국회 사무처가 6일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자민련 김허남의원의 산회선포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의원의 산회선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산회가 유효한가, 둘째 유효하다면 12일까지 휴회해야 하느냐, 셋째 7일의 본회의는 적법한가가 논란거리다.
국회 사무처는 일단 5일의 산회를 기정사실로 인정했다. 이종률사무총장은 『김의원의 산회선포 당시 여당의원들이 퇴장, 사실상 산회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사무처가 김의원의 산회선포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우선 사무처는 의장직무대행이 사회권 이상의 권한인 산회를 할 수 있느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직무대행이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해도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안건이 처리됐을 경우 ▲밤12시가 돼 차수를 변경해야하는 경우외에는 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면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질서유지 차원의 산회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총장은 『법적으로는 김대행은 정회를 했어야 했다. 다만 여당의원들의 퇴장이 정치적인 산회인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그러나 12일까지의 휴회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총장은 『김대행이 12일까지의 산회를 선포하려면 의원들에게 휴회여부를 물어야하고 의원들이 이를 결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진짜 의장이라도 휴회결의후 산회선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5일의 산회는 당일에 한해 정치적으로 인정될 뿐이고 12일까지의 휴회는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7일의 본회의는 적법하다는게 사무처의 해석이다. 이총장은 『산회선포의 유효기간을 5일 하루로 해석하는 만큼 7일 본회의는 하오 2시에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의원이 7일 본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다. 신한국당은 『김의원이 출석한다면 스스로 산회선포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당사자인 김의원은 출석은 하되 의장직무대행을 맡지 않는 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이총장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유권해석도 쉽지 않다. 미리 어떤 상황을 가정해 해석하지는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내일(7일) 애매한 사안이 발생하면 사무처회의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며 『사무처 해석이전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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