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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또 극한대결 조짐/오늘 「한약시험」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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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또 극한대결 조짐/오늘 「한약시험」 최종결론

입력
199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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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일잊은채 대책 골몰/“큰결점 없어 재시험불가” 가닥한약조제시험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결과를 놓고 한·약분쟁이 또다시 극한적인 대결국면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하오나 8일 상오중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내용중 핵심은 시험의 유·무효결정과 이에 따른 재시험여부. 복지부측은 6일 『이날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향후 모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결정은 감사원의 특감결과가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를 지적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결과는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감사원은 출제위원과 약사회등 이해관계자의 담합이나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여부, 당일 시험장 관리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으면서도 ▲시험대비강의 교수의 출제위원 위촉 ▲특정 예상문제집과 유사한 문제의 출제 ▲폐기된 문제의 재출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은 결론에서도 시험의 부실관리자에 대한 징계처분만을 지시했을 뿐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피해 나갔다.

복지부는 감사결과가 알려진 직후부터 김량배장관을 비롯한 실무관계자들의 마라톤회의 끝에 결국 감사결과가 시험의 본질적 하자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론에는 재시험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부담과 정부정책의 일관성유지등 여러 현실적 요인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날 『감사에서 담합출제나 문제유출등 출제의 공정성과 직결된 결정적 하자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더구나 국가시험을 전면 무효화하는데 필요한 법적요건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해 「재시험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후속조치내용에는 한약조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방안등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시험 불가방침이 확정, 발표될 경우 한의사측의 극한적 반발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미 23일로 공고돼 있는 보궐적 성격의 추가한약조제시험등 앞으로도 난제가 산적해 있어 한·약분쟁은 당분간 타결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준희 기자>

◎약사측입장/“적법시험 왜 문제삼나”/합격발표 안하면 강경투쟁

대한약사회는 감사결과 문제 사전유출이나 담합행위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약조제시험이 적법하게 치러졌으며 내용도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전혀 문제될게 없는데도 감사원과 복지부가 한의사측의 주장에 밀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감사원 발표는 약사탄압을 위한 표적감사』라며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으면 면허증 반납 등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출제문제의 68%가 예상문제집과 유사하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한의사시험도 예상문제집과 동일한 문제가 많다』며 한의사시험 문제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유병률 기자>

◎한의측입장/“시험과정 조직적 부정”/전면무효화 재시험 치러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치러진 한약조제시험을 전면 무효화하고 한의대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선정,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감사원이 감사에서 한약조제시험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시험실시 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빚어온 복지부에 재시험 여부를 일임키로 한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제유출 등의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동안 한의사협회가 수집한 정황증거로 볼때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며 관련자 처벌과 검찰의 출제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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