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시험관련 약·한의대 교수 20명도/재시험여부는 복지부 위임키로감사원은 5일 한약조제시험 시행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시험실시계획·출제관리·보안관리등 시험관리전반에 여러 문제점을 발견, 시험주관기관인 국립보건원 조병륜원장 이상주 기획지원부장 김호석 보건고시과장과 보건복지부 시험담당관 이경호 약정국장등 4명을 문책토록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감사원은 또 약사회가 주관한 시험대비 강의에 출강한 약대교수중 유사한 문제를 다수 출제한 출제위원 11명과 시험출제를 거부한 한의대교수 9명 전원을 합당조치토록 교육부에 통고하는 한편 출제장소를 무단이탈한 보건복지부 출제진행요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 요구했다.
감사원은 출제된 시험문제의 68%가 특정 출판사 발행 예상문제집 문제와 유사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출제위원 21명중 13명이 약사회가 주관한 시험대비 강의에 강사로 출강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의대 교수들의 출제장소 이탈에 따라 폐기키로 했던 1백20개 시험문제 가운데 85문제를 재사용하거나 일부 수정사용하는등 출제과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상·중·하로 나눈 시험 난이도 역시 정답률이 똑같이 90%나 돼 난이도 격차가 없는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시험실시 계획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이 출제방법, 시험관리 등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시험 실시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 이를 보건복지부에 위임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복지부,내일 입장 발표
보건복지부는 5일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7일 상오 복지부의 조치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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