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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씨 애인 무기선고/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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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씨 애인 무기선고/살인죄 적용

입력
199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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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5일 랩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애인 김유선 피고인(2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졸레틸 성분인 칠레타민 등이 김씨의 몸에서 다량 발견됐으며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20일 새벽1시께 일행이 잠자러 간 사이 단둘이 함께 있던 점으로 미뤄 약물을 다량 투여해 살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숨진 김씨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멀리해 원인제공을 했다는 점을 감안,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20일 서대문구 홍은3동 S호텔 별관 객실에서 김씨에게 주사기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 등을 집중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청소년팬 등 1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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