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의 밀수와 관련한 근무자세를 바라보면 세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게한다. 밀수단속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세관원들이 밀수범들 봐주기를 일삼는가하면 그들과 공모의혹을 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부산세관은 경찰이 검거해 넘긴 밀수범 일당 3명중 운반책 1명에 대해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입건 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되 세관원들의 관련여부를 수사해 재지휘를 받으라」는 검찰지시를 받고서야 뒤늦게 고발했다.
특히 밀수품을 실은 8톤 트럭이 새벽 부두 정문을 버젓이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감시초소 직원등 세관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28일에는 7부두 밀수감시업무를 맡은 세관원이 선원밀수를 묵인, 방조하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직원은 단속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통사정하며 매달리는 추태를 보였으며 밀수품이 실린 트럭을 부두밖으로 몰래 빼돌리도록해 공모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동안에 세관원 관련의혹이 컸던 밀수사건이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자체 인사조치 등으로 종결됐을뿐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사건에서도 세관은 별로 달라진게 없이 강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세법 위반사범의 경우 세관이 특수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전면수사에 나선 것은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관문인 부산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서울 하늘이 구멍난 것에 못지않은 중대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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