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심사에서 정부정책의지 부합여부를 총점의 15%정도 반영키로 했다.정통부는 『신규통신사업자선정 심사때 허가신청법인이 업종전문화등 정부의 경제정책및 정보통신산업육성책 등에 얼마나 부합하도록 노력했는가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도덕성과 청문심사 배점에 대해 『도덕성은 삼풍백화점붕괴, 대구가스폭발같은 엄청난 사고나 공해피해등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는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겠지만 이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심사점수는 총점의 2∼3%로 대세에 지장을 줄만큼 큰 점수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업계획서 계량및 비계량 점수와 정부의 정책의지부합여부가 사업자선정에 중요사항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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