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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건설·에너지 경쟁제한법령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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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건설·에너지 경쟁제한법령 일제 정비

입력
199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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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정거래모니터제 도입도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금융 통신 건설 에너지등 4개분야의 경쟁제한적 법령을 올 상반기안에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사례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 모니터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인호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 및 카르텔을 인정하고 있는 금융 통신 건설 에너지등 4개분야의 관련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을 올 상반기안에 고칠 방침이다. 중점개선분야는 ▲인·허가 등록 승인등에 의한 신규진입제한 ▲요금 수수료등 가격제한 및 정가제유지 ▲영업구역 설비신·증설 상품개발등 사업활동제한등이다.

이에 따라 금명간 금융 및 건설분야의 각종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로 대폭 전환되고 통신 에너지등 기간산업부문에서도 가격자율화 복수사업자허용 설비증설자유화등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품질이나 원가의 차이에도 불구,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명백한 사전가격공모 없이 묵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담합」으로 추정,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부 대학생 회사원등 전국에서 200명안팎의 모니터 자원봉사자를 선정,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업자들의 끼워팔기 부당할인특매 허위·과장광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투등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수렴, 공정위에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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