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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사정 일시정차도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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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사정 일시정차도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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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5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씨(서울 강남구 개포동)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급한 사정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일시 정차했어도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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