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위원회를 열고 「컨벤션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경주와 제주를 중장기 국제회의 개최시로 지정, 육성키로 했다.준비위는 ASEM의 성공적개최를 위해 서울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무역협회와 서울시가 특별협약을 맺어 회의를 공동개최하는 한편 조순 서울시장을 ASEM준비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준비위는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상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2종시설에 국제회의장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는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준비위는 무역센터부지를 ASEM개최지로 최종확정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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