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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 35년만에 폐지/3자녀이상 출산도 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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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 35년만에 폐지/3자녀이상 출산도 의보

입력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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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시술가정 우선입주권 연내없애보건복지부는 4일 앞으로 인구정책을 지금까지의 출산억제정책 위주에서 남·여 성비불균형 시정, 기형아출산 방지, 노령인력의 적극적 활용등 인구의 자질과 인구구조의 질적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김양배 복지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억제정책을 30여년만에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신인구정책」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안에 3자녀 이상에 대한 의료보험 분만급여 제한, 공무원가족수당및 학비보조 제한과 불임시술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부여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인구억제정책들을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61년부터 지속해온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수정키로 한 것은 60년 가임여성 1인당 6명인 출생아수가 지난해말 1.75명으로 낮아지는등 저출산풍토가 뿌리내린데다 오히려 산업노동력 부족, 노령인구 증가, 성비불균형등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관계자는 『향후 인구증가율은 사망과 출생이 균형을 이루는 대체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2.1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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