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4일 이병기씨(종로저널 편집국장)의 변호인 김원일변호사등 2명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경찰이 임의동행한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의 재항고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구속피의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된 불구속피의자를 포함, 모든 피조사자에 대해 변호인접견권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피의자뿐 아니라 일단 수사기관에 연행된 모든 피의자와 피내사자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견교통권」이 있다』며 『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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