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5공 전사」 비장의 증거 제출 성과 자평/변호인단반란죄적용 모순·사실 부인 양면 작전3일의 12·12및 5·18사건 11차공판에서 12·12부분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12·12사건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은 첫공판부터 변호인단이 야간재판에 항의해 집단퇴정하고 검찰측은 이에 맞서 조속한 재판을 요구하는등 파란속에 진행됐다. 공판이 이처럼 과열된 분위기속에 진행됐던 것은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12·12사건 재판을 전체 재판전략상 샅바싸움으로 인식한 때문이었다. 즉 이 사건 사실심리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5·17, 5·18사건심리에서도 상대방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한때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판장기화 전략을 펴기도 했으나 곱지않은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뒤 공판은 일단 정상적인 속도를 회복했다.
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에 대한 사전모의여부와 대통령재가 당시 강압여부, 군부대출동경위등이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 양측의 전혀 상반된 논리가 시종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3차례의 직접신문공판을 통해 79년 12월초 당시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월권행위등으로 인사조치당할 처지에 놓인 상황이 12·12사건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즉 이같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연행을 모의했다는 인식이다. 신군부측은 이어 12월12일 정총장을 강제연행한뒤 총리공관을 봉쇄하고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사후재가를 얻어냈으며 이후 정총장을 구출하려는 육본측에 대항해 병력을 자의적으로 출동시키는등의 군사반란행위를 자행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비록 직접신문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관련혐의에 대해 항복을 받아내는데는 실패했지만 신군부측이 거사성공직후 편찬한 「5공전사」를 비장의 증거물로 제시하는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자평)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석명요구를 통해 군사반란죄적용의 무리함을 집중부각하는 한편 피고인별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부인하는 양면전략을 들고 나왔다. 특히 변호인단은 10·26직후 나돌았던 정총장의 김재규 관련소문과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특정지역 공격명령등 육본측 핵심인물들의 약점에 공격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연스럽게 신군부측 행동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또 『병력동원금지명령을 어기고 무력을 동원한 육본측이 군사반란행위자』라는 역공으로 나왔다.
12·12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던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일단 어느쪽도 완승을 거두지 못한 만큼 5·17과 5·18심리로 넘어가면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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