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시는 3일 해운대구 수영만 매립지 일대 5만2천여평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소유주인 (주)대우 등 5개 기업에 2백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시는 최근 수영만 일대의 장기간 방치 토지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주)대우 소유인해운대구 우동 1405 등 4만3천5백여평을 비롯, 한국국토개발의 1410 일대 1천3백67평, 피어리스의 1436 7백28평, 청구의 1435 등 2천3백2평, 남성종합건설의 1436 3천9백45평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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