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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0% 최장 2년 혜택/실업급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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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0% 최장 2년 혜택/실업급여 일문일답

입력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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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12개월이상 고용보험 냈어야/조기 재취업위해 촉진수당포함 지급노동부가 3일 발표한 실업급여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직전 임금의 50%와 취직촉진수당을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1∼7개월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주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퇴직자로서 분명한 취업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신고와 구직등록을 해 직업지도관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한다. 2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매2주마다 정기적으로 본인이 출석, 지난 2주동안 구직노력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해고된 경우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형법, 직무관련 법률위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불법쟁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와 처벌은 받지 않았어도 공금횡령, 회사기물파괴, 절도,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이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자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경영상황등으로 보아 퇴직이 부득이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돼 퇴직하는 경우,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돼 가족과 별거를 피하기위해 퇴직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심신장애·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이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예퇴직의 요건, 절차,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는 자격이 없으나 기업이 인원 감축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직촉진수당이란.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일 5,00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 50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할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해야할 경우 이주비가 지급된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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