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억∼10억까진 세부담 크게 줄어/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의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억∼10억까진 세부담 크게 줄어/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의미

입력
1996.06.04 00:00
0 0

◎상속·증여세제 통합 상한선도 대폭 높여/미망인,상속부동산 2년후팔아도 양도세/차명주식 실명전환 안하면 조세범 처벌/고액상속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가능케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상속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제정」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세제」와 납세보다는 탈세가 당연시되는 엉성한 「세정」으로 현행 상속세법은 오래전부터 전면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세연구원이 3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상속세법 개정방향」은 한마디로 두꺼워진 중산층의 상속·증여세부담은 덜어주되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적「부의 대물림」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본다.

◆상속·증여세제를 통일하고 전반적 세부담을 줄인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재산양도시점(사전 사후)뿐이지만 현행 법은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두배나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을 단일화해 선택조건을 같게 하고 과세구간별 상한선을 대폭 높여 세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과세구간별로 3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적어도 6억원, 많으면 10억원까지는 재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부부 재산형성기여도에서 남녀평등을 인정한다: 현행법은 아내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1억원+결혼연수×1,200만원) 또는 법정상속지분내에서 10억원까지만 비과세, 「남편재산=부인재산」, 즉 가족재산형성의 남녀평등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부부를 같은 과세단위로 인정, 부부간 상속시 최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되 다만 고액재산가를 겨냥, 비과세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배우자 상속세부담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87%는 부동산.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부동산을 2년내에 처분하면 남편(아버지)이 직접 판 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물린다.

하지만 앞으론 미망인은 상속부동산을 2년이 지난뒤 팔아도 무조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를 내야 한다. 또 상속시점이 아닌 남편이 땅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또 팔지 않더라도 종합토지세 과표현실에 따라 세금은 계속 증대한다.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한다: 부유층의 대표적 탈세수단은 공익법인출연과 차명주식 및 세대간 상속·증여다.

공익법인 재산출연시 지금은 출연자 및 친족이 수익을 볼 경우만 증여세를 부과하나 앞으론 법인임원 및 특수관계법인도 포함시켜 이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다. 또 공익법인도 2년에 한번씩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한다. 자기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는 차명주식은 2년간 실명전환유예기간을 주되 응하지 않으면 조세범으로 간주, 증여세를 중과한다.

또 모든 회사는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할 때마다 실명을 확인토록 한다.

비상장법인뿐 아니라 상장법인도 지배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 20%(현재 10%) 세금을 더 물릴 계획이다.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30∼40%(현 20%)세금을 추가부과할 계획이다.

◆저축을 유도한다: 저축증대를 위해 예금 보험 채권 주식등 금융자산 상속시엔 앞으론 20%(최대 8,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핵심은 철저한 세정에 있다: 개정상속세법은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탈세차단을 위해 「인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액상속자와 배우자에 대해선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조항에도 불구, 금융자산을 은행본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법이 무력해진 이유는 세체계 자체의 문제보다도 탈세를 방치한 징세행정에 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만약 탈루방지를 위한 징세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개정 상속세법은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여주고 고소득층은 여전히 세금망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성철 기자>

◎중산층 상속세 얼마나 줄어드나/결혼 30년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일때/현 6,900만원서 720만원으로 감소할듯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에 착수함에 따라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높다.

아직 법 개정안의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날 공청회에 제시된 각종 대안을 종합해볼 때 중산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중상류층 사람들도 상당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결혼한지 30년이 지났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세는 현재 내야 되는 액수의 약12%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된다.

현 세법에서는 배우자공제가 4억3,000만원이고 여기에 기초공제 1억원, 주택공제 1억원, 자녀공제 4,000만원등을 더해 공제액은 모두 6억7,000만원이다. 이를 현재 누진체계인 상속세에 도입할 경우 세금은 약 6,9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한 배우자공제한도가 30억원으로, 기초공제가 2억원으로, 자녀공제가 1인당 3,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고 5억원까지 일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세율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고 할 때 세금은 720만원이 된다.

같은 조건의 10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상속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부담이 현재 39억원에서 33억원으로 약6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물론 상속세법이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는 알 수 없어 반드시 이 정도로 세금이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조립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 기본방향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의 계속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의 분산을 유도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