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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폭력」 16명 적발/관세장물 경매 개입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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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폭력」 16명 적발/관세장물 경매 개입 부당이득

입력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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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3일 관세장물 경매에서 입찰참가자들을 위협, 경매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보은용사촌회」 회장 유을상씨(46·서초구 반포동) 등 4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회장 강정진씨(48)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검찰은 또 이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전한국보훈복지공단 대리 박대일씨(37)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보은용사촌회 감사 김태병씨(47)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국보훈복지공단 유통사업단내 관세장물 경매장에서 세관이 압수한 일제 혼마골프채 2천2백43개(시가 5억8천만원) 경매에 입찰한 황모씨 등 4명을 집단폭행,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 형식으로 회원 박경식씨(38)가 3억5천만원에 매입토록 한 다음 N백화점측에 5억6천만원에 팔아넘겨 2억1천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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