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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방문중 대학·대학원 입학/졸업까지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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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방문중 대학·대학원 입학/졸업까지 입영연기

입력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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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개선안/30세이하 출국신고 폐지병무청은 3일 병역미필자가 연수나 친지방문으로 외국에 나간뒤 현지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도 졸업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병무행정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방문·연수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이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입영연기 제한연령(대학 24세·대학원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졸업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세 이하 군필자나 면제자가 해외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전신고 하던 절차를 폐지, 내년 1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사무소에서 출국확인만 받도록 했다.

광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요건과 관련, 병무청은 지금까지 석탄, 철광 등 12개업체로 제한해온 채굴업체를 내년 1월부터는 광업분야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이 지금까지는 편입 당시 지정된 1개 기술자격 분야에만 종사토록 하던 것을 관련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분야를 확대, 이르면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7월부터는 또 대학재학중 이미 신체검사를 받은 학생도 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를 신청, 그 결과에 따라 면제 등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할 경우에도 제한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졸업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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