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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은 여야의 의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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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은 여야의 의무(사설)

입력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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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여야의 강경대치로 삐꺽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첫 집회일인 내일 야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 개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키로 했고, 6개항의 등원조건을 내세운 야당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키로 하는 등 구태를 재연하려는 것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라 국민적 단합을 선도하고 준비지원에 나서야 할 이때 이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새 국회는 여야 공동으로 개원, 출범시켜야 한다.이번 4·11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세대교체와 자기쇄신으로 건설적인 정치풍토를 조성하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15대국회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닌 국회 아닌가.

한마디로 여당이 인위적으로 무소속의원을 영입한 것이나 야당이 장외성토 투쟁을 벌이는 것은 모두 낡은 정치행태다. 당초 국민이 그려준 의석수 1백39명을 50여일만에 과반수를 넘는 1백51석으로 만든 것은 안정적인 의정운영을 위해서라지만 개운치가 않다. 정치력을 발휘, 각당과 사안별로 정책연합을 시도하는게 순리다. 또 야당이 여당의 영입과 선거사범의 편파수사를 비난하기 위해 대규모 옥외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낡은 수법이다. 특히 김대중·김종필 두 총재의 협력·투쟁지휘는 선거패배와 관련한 인책과 세대교체 주장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무성한 것이다.

어쨌든 15대국회가 5일 원을 구성하는 것은 국회법의 의무규정이다. 따라서 원구성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으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지난날 역대 국회초마다 여야대립으로 개원이 늦어진 것을 감안, 개원과 원구성을 법정화한 것 아닌가. 단독개원의 경우도 67년 7대국회초 6·8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근 5개월간 등원을 거부했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되풀이 강조하거니와 내일 새국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로 원을 구성, 15대국회를 발진시키는 것은 여야당 모두의 당연하고 신성한 책임이자 의무다. 야당의 등원조건운운 하는 것이나 여당의 단독개원 발상은 말도 안된다. 무조건 등원, 무조건 개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원을 구성시킨 후 여당은 인위적인 의원영입의 중단을 선언하고 건설적·생산적인 정치, 큰 정치의 수범을 보여야 하며 야당은 장외집회 중단선언과 함께 부정선거진상특위 구성안 등 6개조건에 대해 새국회에서 여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만일 단독개원과 결사저지 등으로 초장부터 파행을 드러낼 경우 여야 모두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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