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근거 제시·독립성확보 기대 등 반영/재벌·언론사참여 주장방송위 위상강화 찬반 격론요즘 방송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보처에 의해 새로 씌어지고 있는 방송법안이다. 7월 임시국회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당장 위성방송의 사업근거를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넓게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라는 기대까지 떠안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됐던 통합방송법안과의 차별성에 대한 궁금증, 추진속도에 대한 갑갑함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주체인 공보처와 공중파방송, 케이블TV, 학계등이 대거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 「통합방송법,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방송비평회·여의도클럽 주최, 5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방송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개적인 논의를 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와 관련해서는 뉴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강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변동현 교수(전남대 신방과)는 『채널이 12개 이상 이용가능하고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위성방송운영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소유지분을 10∼20%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케이블TV의 경우 복수유선방송국(MSO)은 3∼5개 수준에서 허용하고 전송망사업자(NO)와 SO의 교차소유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했던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여론독점의 위험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데 비해, 변교수는 현실론적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한편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박이 뜨거웠다. 통합방송위원회의 구성·기능등과 관련, 변교수는 『독립규제기관인 미국의 연방방송위원회(FCC)를 모델로 삼아 방송위원회에 방송허가와 재허가권, KBS·MBC·EBS의 이사추천, 방송정책연구·정책수립및 집행등의 기능을 주어야 한다』며 『위원의 숫자도 12∼15명으로 늘리고 국회추천·대통령 임명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언 공보처신문방송국장은 『우리와 정치질서및 방송발전단계가 다른 미국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FCC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인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사무총국장은 『수입프로추천, 외주제작과 자체제작프로 비율, 광고편성등에 대한 결정권을 공보처에서 유선방송위원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재극씨(한국방송공학회 부회장)는 『남북문제의 진행과 관련, 앞으로 남북방송의 균형적 발전·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도 새 방송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김동선 기자>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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