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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4개 지자체 국적조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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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4개 지자체 국적조항 재검토

입력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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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통신,단체장 공무원임용 관련 설문【도쿄=연합】 일본의 47개 도·도·부·현과 12개 광역시(인구 100만명이상)가운데 34곳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외국인의 공무원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을 철폐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지지(시사)통신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조항 개선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34명의 지사와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적조항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31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와함께 자치성이 「공권력 행사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일반직의 경우 국적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어떤 직책이 법리에 저촉되는지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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