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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 관련 제일생명 최종 승소/230억원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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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 관련 제일생명 최종 승소/230억원 되찾아

입력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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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정보사부지 매입사기 사건으로 인한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230억원 예금반환 청구소송이 3년10개월만에 제일생명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의 제일생명 승소판결에 대한 국민은행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고 『국민은행은 예금 230억원을 완전히 갚을때까지 92년7월3일부터 94년11월16일까지는 연 6%, 이후에는 연 25%의 금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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