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CMA·CP/7년 이상땐 비과세 보험/CMA·CP금리추세·투자기간따라 차이/연금보험7년뒤 원리금 2배… 절세도 유리은행 신탁제도 개편이후 신탁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올라 단기운용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다. 또 보험상품의 비과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축소되는등 최근 일부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뒤바뀌었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여유자금 1억원을 6개월미만 단기투자했을 때와 장기투자했을 때의 효과적인 재테크와 절세효과등을 알아본다.
여유자금을 단기로 운용할 경우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에서 뛰어난 투·종금사의 상품을 이용하는게 좋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자유금리기업어음(CP), 어음관리계좌(CMA) 중개어음 표지무역어음등이 있다. 그러나 1억원을 갖고 단자사를 찾아가면 으레 CMA나 기업어음가운데 한가지 상품을 권유받게 된다. CMA는 실적배당상품이고, 선이자를 받는 기업어음은 정기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이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확정금리를 받는 기업어음을 사야하고 그 반대면 CMA를 사야한다. CMA는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금리하락추세라면 만기수익률에서 기업어음에 미치지 못한다. CMA와 기업어음중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또 있다. 투자기간이다. 언제 찾아 쓸지 모르는 상황이면 CMA에 가입해야하고 투자기간이 최소한 30일 이상이라면 기업어음을 사는게 좋다. CMA는 투자기간에 따라 배당을 받는 상품이지만 기업어음은 정확히 투자기간을 정해놓고 만기가 돌아오는 날짜의 기업어음을 사는 것이어서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을 3개월과 6개월로 나눴을 때 이들 상품의 수익률(5월기준)은 CP가 연10.21%(후이자지급)와 연10.43%이고 CMA는 연10.95∼11.06%(실적배당)와 11.77∼12.04%다.
3개월간 이들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을 때 세금을 뗀 뒤 얻을 수 있는 수익은 CMA가 225만3,699원(만기 수익률 10.95%)인 반면 CP는 210만822원(10.21%)이다. 6개월동안 예치한 경우에도 세금을 뗀 뒤 CMA는 490만1,918원(11.91%)이고 CP는429만411원(10.42%)이다. 3개월이상 투자할 경우에 CMA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반면 한달 예치시에는 CMA가 9.09%, CP가 9.56%로 기업어음의 수익률이 더 높다.
만약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돼 비과세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당연히 7년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 5월부터 장기보험상품의 비과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지만 7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추가로 2%의 이율을 적용하므로 금리면에서도 은행상품 못지 않는 고수익이 보장된다. 1억원을 일시납으로 냈을 경우 사망·재해장해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년후에는 납입 보험료의 2배가량인 1억9,34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지게 된다.
7년뒤 이자소득으로 9,349만원이 생기고 여기에 전액 비과세혜택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가입시에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최고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리에서는 은행의 신탁상품보다 불리할지 모르지만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유리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