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발사 5명 검거【성남=이범구 기자】 경기 성남중부경찰서는 2일 오토바이 25대에 타고 경찰순찰차를 위협한 최모군(17·배달원·경기 구리시) 등 폭주족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이날 새벽2시55분께 수원시 태평동 대봉로에서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가 제지하자 주변을 에워싸며 경적과 사이렌을 울리고 쇠파이프와 각목 체인 등을 휘두르며 위협, 경찰이 공포탄 2발을 쏘며 30여분간 추격전을 펴자 나머지는 달아나고 최군 등 5명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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