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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통신개방 초강경/“개선책 없으면 무역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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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통신개방 초강경/“개선책 없으면 무역보복”

입력
199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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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대표부(USTR)는 7월1일까지 한·미 통신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한국 통신기업들의 한국산 장비 우선구매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해 종합통상법 1374조를 적용,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USTR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5월31일자)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조만간 연방관보에 이 정책을 발표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미종합통상법 1374조는 통신분야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상품교역부분의 301조와 같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무역보복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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