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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승 전 전주시장/사퇴참작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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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승 전 전주시장/사퇴참작 집유 2년

입력
199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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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일 선거법 위반과 입찰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전주시장 이창승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입찰방해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최근 시장직을 사퇴하는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주시장 재직당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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