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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단속 준비·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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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단속 준비·홍보 부족

입력
199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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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단속반 적고 그나마 곳곳서 시민과 마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와 흡연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일 행정관서의 준비부족과 법령미비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는 홍보부족등으로 단속 경찰관과 시민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도 빚어졌다. 이날 지하철역 구내 등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구역에는 여전히 자판기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구청과 경찰 단속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각 구청에서는 금·흡연구역이 따로 지정돼야할 건축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 서울역과 각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합실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단속경관과 흡연하다 적발된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공중전화부스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돼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박모씨(32·회사원)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위반인줄 몰랐다』며 『사전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최윤필·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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