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산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은행의 인수·합병(M&A)알선을 지원할 예금보험공사가 1일 설립됐다. 이로써 은행권에도 제2금융권(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신용관리기금처럼 부실기관의 도산(퇴출)이나 M&A를 통한 대형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은행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32개 국내은행과 71개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로부터 예금잔액의 0.02%에 해당하는 보험료(현재 477억원)를 받아 은행이 지급불능사태가 빚어질 경우 예금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고 2,000만원(대출이 있으면 공제)이며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부금 및 원본보전계약이 맺어진 금전신탁등의 원리금이다. 그러나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현재 은행권엔 2,000만원미만 예금자가 전체의 98%에 달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대부분 예금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부실은행에 대한 M&A를 알선하고 필요할 경우 합병은행에 필요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은행 보험료산정을 위한 자료요구권을 보유, 일정정도의 은행감독기능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초대사장에 박종석 전주택은행장을 임명했다. 또 전무이사에 이정재 전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비상근 감사엔 김종성 은행연합회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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