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등록금 불반환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95학년도 대학신입생부터 복수지원제가 적용되면서 2개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신입생이 먼저 합격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관련약관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등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각 대학교의 입학금 및 등록금 관련약관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어 이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부터 입학금관련 약관을 수집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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