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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약정할당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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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약정할당 금지키로

입력
199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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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상시감시 기동조사반 설치도/증감원,사고예방 종합대책 마련 내주시행증권감독원은 1일 증권사고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증권사직원들에 대한 약정할당을 금지하고 주식 불공정거래를 상시 감시하는 기동조사반을 설치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임직원매매나 고객의 동의없이 매매하는 임의매매행위등을 중점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증감원은 정부의 금융사고 및 부조리 예방방침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우선 증권회사로 하여금 거래내역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계좌나 인감변경 및 카드재발급 계좌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좌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특별 관리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각종 채권의 매매 중개시 변조유통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여부를 발행기관에 조회토록 하는 한편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 및 순환근무제를 적극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개인별 약정할당을 금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회사와 경영진을 징계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주가조작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키 위해 기동조사반을 설치, 상시 감시하고 증권거래소와 검찰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증권사 점포에 대한 검사에서는 증권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임직원매매나 일임 및 임의매매행위와 고객에 대한 주담보 알선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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