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31일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컴퓨터통신ID를 대량으로 부정발급받아 판매한 강모군(16·K고2)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모군(15·Y공고1)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은 또 강군으로부터 부정ID를 구입해 사용해온 박모씨(27·S대공대 박사과정)등 17명과 (주)S테이터사의 업무용 ID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전파시킨 이모씨(28)등 3명을 벌금 50만∼1백50만원씩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군은 컴퓨터통신망의 「주민등록번호 배열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든뒤 이를 근거로 컴퓨터통신망 「천리안」의 ID 53개를 부정발급받고 2월부터 통신 게시판등을 통해 박씨등에게 판매, 각 2만∼4만원씩의 월 사용료를 받아 모두 1백10만원을 챙긴 혐의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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