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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유죄확정/페레스,집권때 공금유용 가택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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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유죄확정/페레스,집권때 공금유용 가택연금형

입력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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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73) 전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0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으로부터 공금유용혐의로 2년 4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 받았다.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총 1,720만달러(약 136억원)의 공금유용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페레스에 대해 공금유용 사실만 인정하고 공금횡령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두차례 대통령을 역임(74∼79년, 89∼93년)했던 페레스는 1차 집권기간중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국영화 하는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 주목을 받았으나 2차 집권 말기인 93년 5월 공금관련 부패혐의가 드러나면서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을 물러 났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은 페레스가 90년 니카라과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해 베네수엘라 경찰을 파견하는데 국가안전기금을 불법 사용했다는 것. 반면 그가 89년 대통령선거 자금의 빚을 갚기위해 공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그가 엄청난 돈을 숨겨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2년동안 연금됐었기 때문에 4개월뒤면 연금이 풀리는 그는 『연금해제와 함께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박해」로 몰고 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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