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총장 선임권 법인에 있다”/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총장 선임권 법인에 있다”/대법 판결

입력
1996.06.01 00:00
0 0

◎연세대 송재 총장 자격 최종 인정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31일 연세대 김형렬 교수(행정학과)등 4명이 학교법인 연세대와 송재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은 소송제기자격이 없으며 송 총장은 이중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총장자격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최근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일부대학의 갈등과 관련, 사립대총장의 선임권이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외국인의 대학총장 선임에 대해서도 학교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적법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선임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부여돼 있고 연세대 법인의 정관 역시 총장선임권을 법인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대학자치등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