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제1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부를 신설키로 했다는 방침에 대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싶다. 섬나라인 영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해양부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신설한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좁은 국토와 빈약한 육상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다에서 국가발전의 활로를 찾아 해양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양부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눈을 밖으로 돌려 멀리 내다볼 때 세계는 곧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게 된다. 오는 11월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 세계는 새로운 해양질서와 체제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1백49개 연안국들이 대부분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해양 경쟁시대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전 해양의 36%, 주요 어장의 90%, 해저석유부존량의 90%가 특정국가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 해양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업무의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의 해양행정을 살펴보면 61년 해무청이 폐지된 이후 지금은 해운항만청 수산청 경찰청과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등 10여개 부처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최근의 잦은 기름유출이나 바다오염등 긴급 상황을 처리하는데 신속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해 애를 태웠던 이유도 바로 그런 얽히고 설킨 업무의 중복혼선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종합조정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해양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과 선박등 장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해양부를 신설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해양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고 싶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관련부처의 해양업무기구들을 해양부로 흡수 통폐합하면 기구를 더 확대하지 않고도 신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 차관등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관급 부처 격상, 중소기업청 신설등을 통해 정부기구를 확대해 왔는데 여기에 또 해양부를 보탠다면 「작은 정부」 약속은 어디로 가는가. 해양부를 신설하는 대신 다른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격하함으로써 「작은 정부」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동안 정부기구 축소 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던 부처들에 대해 그 존폐와 격하축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실시로 유명무실해진 내무부를 비롯하여 몇몇 처(처)에 대해서도 그 기능과 업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새 시대에 맞는 아담한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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