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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사 시공중 부도땐 보증사에 분양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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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사 시공중 부도땐 보증사에 분양 이행 의무”

입력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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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30일 J건설이 이모씨등 6명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시공중에 부도를 냈을 경우 이 회사의 연대보증사가 입주자들에 대한 모든 분양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시공업체에 연대보증을 선 사업자는 피보증사가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이를 대신 이행토록 하고있다』며 『따라서 연대보증사인 J건설은 피보증사와 분양계약을 맺은 입주자 전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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