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4배… 대상품목 추가지정도환경부는 30일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을 각각 최고 3∼4배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예치금 대상인 TV 세탁기 에어컨의 경우 종전 30원에서 90원으로 인상되며 부담금 대상인 합성수지는 판매가의 0.7%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냉장고, 세제류 페트병, 선박용 윤활유 용기등 3개 품목을 예치금 대상 품목으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컵라면 용기, 담배등 3개 품목은 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각각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가 재질및 구조를 개선하거나 분리 회수에 노력해야 하는 1종 재활용 지정 제품에 에어컨과 컴퓨터를 추가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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