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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매제도 전면개편 3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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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매제도 전면개편 3개안 내용

입력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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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가 30일 공개한 쌀산업종합대책의 핵심은 쌀수매제도 전면개편에 있다. 대책안은 현행 수매제도 대신 3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중 어떤 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더라도 150만 농가의 이해가 직결돼 있는 수매제도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①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파종전 약정맺고 30%선도금 지급

제시된 대안중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는 생산농가가 파종전에 농협을 통해 정부와 수매가격과 물량에 대한 약정을 맺고 정부는 해당농가에 약정가격의 30%정도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수매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합의이행상의 감축대상 국내보조(AMS)가 허용되는 물량범위안에서 각 지역별로 할당된다. 약정을 맺은 농가는 쌀을 수확한후 당시 쌀시세등을 고려해 약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약정을 깨고 시가대로 시장에 내다팔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약정을 파기할 경우, 농가는 이미 지급받은 선도금과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이 안은 약정물량에 대해서는 하한가격을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영농기 농민자금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약정가격 결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산지별 품종별 가격차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②융자수매방식/농협에 위탁 융자금 준후 사후정산

제 2안으로 제시된 융자수매방식은 농가가 쌀수확직후에 지역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RPC)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지역농협등은 위탁받은 쌀을 담보로 융자금을 내준뒤 차후에 정산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정부는 당분간 현행제도를 병행, 첫해는 100만섬만 융자수매한뒤 매년 그 물량을 100만섬정도씩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산지별, 품종별로 형성된 판매가격에 따라 쌀을 판뒤 농가에 쌀값을 추후 정산하면 되므로 질좋은 쌀을 생산하려는 의욕을 부추길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수매기피라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③정가수매방식/가격·양 사전예시한후 정부서 수매

마지막 대안은 정부가 영농기에 앞서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사전에 예시한 후 현재처럼 수확후 정가수매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영세 고령농가가 경작하는 농지를 전업농 등 전문경영체에 넘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영농조건이 열악한 산간지방이나 규제지역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도 새로운 농업정책이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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