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으론 이례적서울고법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개정소득세법(신법)을 적용토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법원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30일 이모씨(경기 수원시) 등 3명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원고들에게 부과한 6천2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시지가」를 세액산정기준으로 삼은 신법을 적용토록 했으나 이 경우 공시지가가 첫 고시된 90년 9월 이전의 양도자산들에 대해서는 과세공백이 생겨 「기준시가」를 산정기준으로 삼은 구소득세법(구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구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고법 특별6부도 지난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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